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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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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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5 | 2020-07-10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2.20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6 | 2020-07-10 | ![]() |
| 28341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7 | 2020-07-1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08 | 2020-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4 | 2020-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5 | 2020-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1 | 2020-07-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2 | 2020-07-10 | ![]() |
| 1904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 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팽창 곡물 가공품(20g), 분유(12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6 | 2020-07-10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7 | 2020-07-10 | ![]() |
| 852990 | ㅇ본건 물품은 TFT-OLED Panel에 Source Drive IC, Timing Controller, Touch가 부착된 OLED MODULE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61 | 2020-07-10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72 | 2020-07-10 | ![]() |
| 19049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31 | 2020-07-09 | ![]() |
| 200899 | ο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1 | 2020-07-0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2 | 2020-07-09 | ![]() |
| 820110 | ㅇ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7 | 2020-07-09 |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43 | 2020-07-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44 | 2020-07-0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45 | 2020-07-09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58 | 2020-07-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