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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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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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7616.99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60 | 2020-07-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0 | 2020-07-08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1 | 2020-07-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3 | 2020-07-08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5 | 2020-07-08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6 | 2020-07-08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69 | 2020-07-08 | ![]() |
| 391239 | ○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소호 제3912.3호에는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4) 셀룰로오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18 | 2020-07-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20 | 2020-07-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21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0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1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2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3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4 | 2020-07-08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935 | 2020-07-08 | ![]() |
| 380892 | o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4 | 2020-07-07 | ![]() |
| 320300 |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5 | 2020-07-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17 | 2020-07-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1 | 2020-07-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