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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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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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634 | 2020-06-2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635 | 2020-06-29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09 | 2020-06-29 | ![]() |
| 74102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10 | 2020-06-29 | ![]() |
| 74102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11 | 2020-06-29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B) 온도계(thermometer)·온도기록계(thermo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65 | 2020-06-27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68 | 2020-06-27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69 | 2020-06-27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70 | 2020-06-27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71 | 2020-06-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1 | 2020-06-26 |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Source IC, FPCB, Touch Panel이 부착된 LCD MODULE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57 | 2020-06-26 | ![]() |
| 293499 |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0 | 2020-06-25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급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유기 제4암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1 | 2020-06-2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2 | 2020-06-25 | ![]() |
| 741012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0 | 2020-06-2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4) 금속으로 만든 부품과 그 밖의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1 | 2020-06-25 | ![]() |
| 74101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2 | 2020-06-25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 ㆍ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8 | 2020-06-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13 | 2020-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