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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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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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2 | 2020-06-1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3 | 2020-06-1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4 | 2020-06-1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5 | 2020-06-19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56 | 2020-06-19 | ![]() |
| 450190 |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74 | 2020-06-19 | ![]() |
| 741991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6) 구리나 구리합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83 | 2020-06-19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8507.90-9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84 | 2020-06-19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2 | 2020-06-19 | ![]() |
| 842833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연속작동기계 중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19 | 2020-06-1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0 | 2020-06-19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88 | 2020-06-1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89 | 2020-06-18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90 | 2020-06-18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1 | 2020-06-17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2 | 2020-06-17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03 | 2020-06-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23 | 2020-06-17 | ![]() |
| 8521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재생용 기기(reproducing apparatus)_이러한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45 | 2020-06-16 | ![]() |
| 903084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계측기능을 하는 캐비넷(Channel 포함)과 PC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캐비넷(Channel 포함)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56 | 2020-06-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