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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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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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33 | 2020-06-09 | ![]() |
| 650500 |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53 | 2020-06-09 | ![]() |
| 382474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80 | 2020-06-08 | ![]() |
| 9013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71 | 2020-06-0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75 | 2020-06-08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6 | 2020-06-08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7 | 2020-06-0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8 | 2020-06-08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19 | 2020-06-0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0 | 2020-06-08 | ![]() |
| 8481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21 | 2020-06-08 | ![]() |
| 903180 |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9031호의 측정기능 및 제9102호의 손목시계가 복합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신청물품은 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69 | 2020-06-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16 | 2020-06-05 | ![]() |
| 760429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는 프로파일에 대해“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ㆍ단조(鍛造)ㆍ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63 | 2020-06-05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는 관에 대해“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64 | 2020-06-05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0 | 2020-06-0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47 | 2020-06-05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65 | 2020-06-0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83 | 2020-06-05 | ![]() |
| 85363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6.30호에는 “전기회로 보호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89 | 2020-06-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