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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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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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물품으로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 ⵈ 전기절연용 물품(제85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78 | 2020-05-29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4)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센서ㆍ엑츄에이터ㆍ오실레이터ㆍ공진기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87 | 2020-05-29 | ![]() |
| 6505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가목은 “(III) 분류상의 제일의 방법은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제3호 가목에 규정하였다. (IV)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90 | 2020-05-29 | ![]() |
| 8803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92 | 2020-05-29 | ![]() |
| 550210 | ㅇ 관세율표 제5502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73 | 2020-05-29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94 | 2020-05-29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95 | 2020-05-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83 | 2020-05-28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0 | 2020-05-28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ㆍ수지ㆍ광물성 물질ㆍ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 그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2 | 2020-05-28 | ![]() |
| 071290 |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 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 로서 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8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4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6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7 | 2020-05-28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전동기(제8501호)”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501.10호에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8 | 2020-05-28 | ![]() |
| 902580 | ㅇ 본건 물품은 측정기기인 Weather Station, 데이터 전달장치인 Ems Data Logger, 측정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Monitoring PC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 측정한 후 그 값을 디스플레이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40 | 2020-05-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4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5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7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9 | 2020-05-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