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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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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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 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9 | 2020-05-26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2 | 2020-05-26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18 | 2020-05-25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95 | 2020-05-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0 | 2020-05-24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1 | 2020-05-24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2 | 2020-05-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3 | 2020-05-2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57 | 2020-05-22 | ![]() |
| 85258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59 | 2020-05-22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0 | 2020-05-2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1 | 2020-05-2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h) 완구ㆍ유희용구ㆍ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2 | 2020-05-22 | ![]() |
| 880330 |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총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04 | 2020-05-22 | ![]() |
| 842199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4)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21 | 2020-05-22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22 | 2020-05-2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91 | 2020-05-21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5 | 2020-05-2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57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59 | 2020-05-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