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375/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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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0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1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2 | 2020-05-20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5.90호에는 '기타'의 것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63 | 2020-05-20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84 | 2020-05-2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53 | 2020-05-2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54 | 2020-05-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0 | 2020-05-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1 | 2020-05-2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72 | 2020-05-20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44 | 2020-05-19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45 | 2020-05-19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46 | 2020-05-19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48 | 2020-05-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7 | 2020-05-1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 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0 | 2020-05-18 |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 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 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3 | 2020-05-1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5.1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85 | 2020-05-1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5.1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86 | 2020-05-1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5.1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87 | 2020-05-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