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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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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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512 | 2020-05-18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67 | 2020-05-1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68 | 2020-05-18 | ![]() |
| 730721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분류하며, 소호 제7307.21호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78 | 2020-05-18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7 | 2020-05-1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4 | 2020-05-1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5 | 2020-05-1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56 | 2020-05-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8 | 2020-05-15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97 | 2020-05-14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98 | 2020-05-14 | ![]() |
| 843290 |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가 분류되고, 소호 제8432.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22 | 2020-05-14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6 | 2020-05-13 | ![]() |
| 382100 | o 관세율표 제3821호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박테리아・곰팡이・세균・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식물 세포・인간 세포・동물 세포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81 | 2020-05-13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온도계의 그룹에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를 설명하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25 | 2020-05-1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04 | 2020-05-1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05 | 2020-05-12 | ![]() |
| 090422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4.22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06 | 2020-05-12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는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97 | 2020-05-12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44 | 2020-05-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