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377/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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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8 | 2020-05-08 |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9 | 2020-05-0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10 | 2020-05-08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2 | 2020-05-08 | ![]() |
| 240399 | ㅇ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6 | 2020-05-08 | ![]() |
| 240399 | ㅇ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7 | 2020-05-08 | ![]() |
| 240399 | ㅇ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8 | 2020-05-08 |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F)항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11) 새핀더스(sap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52 | 2020-05-08 | ![]() |
| 870892 |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74 | 2020-05-08 | ![]() |
| 870892 |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80 | 2020-05-08 | ![]() |
| 870892 |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81 | 2020-05-08 | ![]() |
| 870892 |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82 | 2020-05-08 | ![]() |
| 870892 | ㅇ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84 | 2020-05-0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15 | 2020-05-0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16 | 2020-05-08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류의 주 제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26 | 2020-05-08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17 | 2020-05-08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18 | 2020-05-08 | ![]() |
| 87089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21 | 2020-05-0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는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471 | 2020-05-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