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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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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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4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5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0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1 | 2020-04-24 | ![]() |
| 20058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09 | 2020-04-2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62 | 2020-04-24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체계 5자리 제9025.1호에는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76 | 2020-04-24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그룹에서 “(5) 전기식 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77 | 2020-04-24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82 | 2020-04-24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83 | 2020-04-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87 | 2020-04-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88 | 2020-04-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89 | 2020-04-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05 | 2020-04-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06 | 2020-04-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6.99호에서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42 | 2020-04-24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6.99호에서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43 | 2020-04-24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는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는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63 | 2020-04-24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는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는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64 | 2020-04-24 | ![]() |
| 090230 |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 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74 | 2020-04-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