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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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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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15 | 2020-04-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9 | 2020-04-0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30 | 2020-04-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52 | 2020-04-08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90 | 2020-04-08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91 | 2020-04-08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1 | 2020-04-0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0 | 2020-04-0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3 | 2020-04-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0 | 2020-04-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1 | 2020-04-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2 | 2020-04-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3 | 2020-04-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94 | 2020-04-07 | ![]() |
| 7412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58 | 2020-04-07 | ![]() |
| 852691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7 | 2020-04-06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3 | 2020-04-06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37 | 2020-04-06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38 | 2020-04-06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39 | 2020-04-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