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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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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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640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40호에는 “플라즈마아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56 | 2020-03-31 | ![]() |
| 57033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68 | 2020-03-31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0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1 | 2020-03-30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2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3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4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5 | 2020-03-30 | ![]() |
| 20088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43 | 2020-03-30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44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0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1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2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3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4 | 2020-03-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48 | 2020-03-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47 | 2020-03-28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19 | 2020-03-27 | ![]() |
| 09023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4 | 2020-03-27 | ![]() |
| 090230 | Black tea, flavour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BLACK TEA EARL GREY; V10990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증기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5 | 2020-03-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