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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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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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5 | 2020-03-16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76 | 2020-03-16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84 | 2020-03-16 | ![]() |
| 8212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72 | 2020-03-16 | ![]() |
| 820560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73 | 2020-03-16 | ![]() |
| 271119 | ㅇ 관세율표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711.1호에 “기타, 액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0 | 2020-03-15 | ![]() |
| 381239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5 | 2020-03-13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폴리에스테르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6 | 2020-03-13 | ![]() |
| 020713 | ○ 관세율표 제0207호에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0207.13-1010호에 “냉장한 닭다리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1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8 | 2020-03-13 | ![]() |
| 020713 | ○ 관세율표 제0207호에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0207.13-1010호에 “냉장한 닭다리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1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9 | 2020-03-1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30 | 2020-03-1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49 | 2020-03-1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50 | 2020-03-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53 | 2020-03-13 | ![]() |
| 85437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67 | 2020-03-13 | ![]() |
| 8414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8 | 2020-03-13 | ![]() |
| 510610 |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9 | 2020-03-13 | ![]() |
| 510620 |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0 | 2020-03-13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2 | 2020-03-13 | ![]() |
| 39205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8 | 2020-03-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