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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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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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0 | 2020-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1 | 2020-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2 | 2020-03-10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 | 2020-03-0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9호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2 | 2020-03-09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4 | 2020-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31 | 2020-03-09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00 | 2020-03-06 | ![]() |
| 040299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4 | 2020-03-05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91 | 2020-03-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2 | 2020-03-05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2 | 2020-03-04 | ![]() |
| 610822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3 | 2020-03-04 | ![]() |
| 610799 | ㅇ 관세율표 제61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4 | 2020-03-04 | ![]() |
| 8482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5 | 2020-03-04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10호에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볼베어링(ball bearing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6 | 2020-03-04 | ![]() |
| 071040 | ㅇ 관세율표 제07류 주 제2호에서 “제0709호ㆍ제0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9 | 2020-03-03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02 | 2020-03-0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15 | 2020-03-0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16 | 2020-03-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