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0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41012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0 | 2020-06-2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4) 금속으로 만든 부품과 그 밖의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1 | 2020-06-25 | ![]() |
| 74101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2 | 2020-06-25 | ![]() |
| 7410120000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093 | 2020-06-25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 ㆍ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8 | 2020-06-2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13 | 2020-06-24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39 | 2020-06-23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선형유도전동기의 특징적인 형상은 설계된 목적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1 | 2020-06-23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2 | 2020-06-2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3 | 2020-06-23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선형유도전동기의 특징적인 형상은 설계된 목적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5 | 2020-06-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47 | 2020-06-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57 | 2020-06-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58 | 2020-06-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60 | 2020-06-23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이 규정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70 | 2020-06-23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이 규정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71 | 2020-06-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8 | 2020-06-23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02 | 2020-06-23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소매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14 | 2020-06-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