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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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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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3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6.30호에는 “전기회로 보호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0 | 2020-06-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6 | 2020-06-04 | ![]() |
| 291462 |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62호에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14 | 2020-06-04 | ![]() |
| 292249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15 | 2020-06-04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21 | 2020-06-04 | ![]() |
| 84213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제8401호터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8 | 2020-06-04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 ”인조흑연ㆍ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20호에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89 | 2020-06-0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80 | 2020-06-03 | ![]() |
| 73044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4호에는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43 | 2020-06-03 | ![]() |
| 6104630000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48 | 2020-06-03 | - |
| 83025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54 | 2020-06-0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41 | 2020-06-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2 | 2020-06-01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3 | 2020-06-01 | ![]() |
| 853321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35 | 2020-06-01 | ![]() |
| 071080 | ○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29 | 2020-05-29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51 | 2020-05-29 | - |
| 19011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657 | 2020-05-29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로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7 | 2020-05-29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8 | 2020-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