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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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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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전동기(제8501호)”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501.10호에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8 | 2020-05-28 | ![]() |
| 902580 | ㅇ 본건 물품은 측정기기인 Weather Station, 데이터 전달장치인 Ems Data Logger, 측정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Monitoring PC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 측정한 후 그 값을 디스플레이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40 | 2020-05-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96 | 2020-05-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4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5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7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9 | 2020-05-26 | ![]() |
| 8501106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전동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3 | 2020-05-26 | - |
| 7318296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4 | 2020-05-26 | - |
| 7318296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5 | 2020-05-26 | - |
| 3926906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15부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6 | 2020-05-26 | - |
| 3926906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7 | 2020-05-26 | - |
| 3926306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8 | 2020-05-26 | - |
| 3926906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9 | 2020-05-26 | - |
|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 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9 | 2020-05-26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2 | 2020-05-26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18 | 2020-05-25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95 | 2020-05-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0 | 2020-05-24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1 | 2020-05-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