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2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42 | 2020-04-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43 | 2020-04-21 | ![]() |
| 7314490000 | ㅇ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線)'이라 함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제조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제 섬유(직경 1∼40㎛)…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162 | 2020-04-21 | - |
| 85437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센터콘솔에 장착되어 헤드유닛과 외부 전기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SB 허브 기능과 부수적으로 차량의 배터리 전원을 변환하여 외부 전기장치에 공급하는 충전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계로, 제16부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인 USB 허브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5 | 2020-04-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23 | 2020-04-20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58 | 2020-04-17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59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4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5 | 2020-04-17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6 | 2020-04-17 | ![]() |
| 750610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17 | 2020-04-17 | ![]() |
| 84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123 | 2020-04-17 | - |
| 8424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24 | 2020-04-17 | ![]() |
| 1806329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 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 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6 | 2020-04-16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41 | 2020-04-16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45 | 2020-04-16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95 | 2020-04-14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03 | 2020-04-14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1 | 2020-04-12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572 | 2020-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