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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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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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85 | 2020-04-03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08 | 2020-04-03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1 | 2020-04-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3 | 2020-04-0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41 | 2020-04-0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82 | 2020-04-03 | ![]() |
| 870821 | -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83 | 2020-04-03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는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76 | 2020-04-03 | ![]() |
| 621600 |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77 | 2020-04-03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88 | 2020-04-03 | ![]() |
| 611020000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89 | 2020-04-03 | - |
| 8302306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0 | 2020-04-02 | - |
| 30049010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69 | 2020-04-02 | - |
| 300215 | ...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 하며, 소호 제3002.15호에는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0 | 2020-04-02 | ![]() |
| 200899 | ...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8 | 2020-04-02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72 | 2020-04-02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79 | 2020-04-02 | ![]() |
| 600122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46 | 2020-04-02 | ![]() |
| 8526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 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98 | 2020-04-01 | ![]() |
| 91021190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동 통칙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24 | 2020-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