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2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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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86 | 2020-03-31 | ![]() |
| 560819 |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Of man-made textil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87 | 2020-03-3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60 | 2020-03-31 | ![]() |
| 845640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40호에는 “플라즈마아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56 | 2020-03-31 | ![]() |
| 57033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68 | 2020-03-31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0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1 | 2020-03-30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2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3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4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5 | 2020-03-30 | ![]() |
| 20088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43 | 2020-03-30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44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0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1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2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3 | 2020-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64 | 2020-03-30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48 | 2020-03-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47 | 2020-03-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