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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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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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19 | 2020-03-27 | ![]() |
| 09023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4 | 2020-03-27 | ![]() |
| 090230 | Black tea, flavour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BLACK TEA EARL GREY; V10990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증기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25 | 2020-03-27 | ![]() |
| 0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26 | 2020-03-27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7 | 2020-03-27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8 | 2020-03-27 | ![]() |
|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69 | 2020-03-27 | ![]() |
| 611522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0 | 2020-03-27 | ![]() |
| 62122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2.20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2 | 2020-03-27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5 | 2020-03-26 | - |
| 340213 | o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43 | 2020-03-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74 | 2020-03-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76 | 2020-03-26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70 | 2020-03-25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3 | 2020-03-25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74 | 2020-03-25 | ![]() |
| 282300 | ○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 “산화티타늄”을 분류하며, 제2823.00-1000호에 는 “아나타스형”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제를 하지 않 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안료(顔料)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2 | 2020-03-25 | ![]() |
| 821192 | ㅇ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11 | 2020-03-25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17 | 2020-03-2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937 | 2020-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