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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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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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92 | 2020-03-25 | ![]() |
| 590691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93 | 2020-03-25 | ![]() |
| 85443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6 | 2020-03-24 | ![]() |
| 130219 | o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27 | 2020-03-24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839 | 2020-03-23 | ![]() |
| 281122 |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 )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2-9010호에는 “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 “(M)규소 화합물”에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6 | 2020-03-20 |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 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 고 있으며, - 같은 호 HS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7 | 2020-03-20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34 | 2020-03-20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95 | 2020-03-19 | ![]() |
| 83024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80 | 2020-03-19 | ![]() |
| 382569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3825.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807 | 2020-03-1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808 | 2020-03-19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9 | 2020-03-19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6 | 2020-03-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58 | 2020-03-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59 | 2020-03-18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04 | 2020-03-18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05 | 2020-03-18 | ![]() |
| 590691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91호에 “기타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0 | 2020-03-1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7 | 2020-03-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