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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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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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7 | 2020-02-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2 | 2020-02-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3 | 2020-02-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4 | 2020-02-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5 | 2020-02-1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26 | 2020-02-17 | ![]() |
| 180632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79 | 2020-02-17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4 | 2020-02-1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19 | 2020-02-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20 | 2020-02-17 | ![]() |
| 54071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2 | 2020-02-1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09 | 2020-02-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5 | 2020-02-14 | ![]() |
| 848280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4 | 2020-02-13 | ![]() |
| 848280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5 | 2020-02-13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6 | 2020-02-13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7 | 2020-02-13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8 | 2020-02-13 | ![]() |
| 200310 | ㅇ 관세율표 제2003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0 | 2020-02-13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1 | 2020-0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