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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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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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비금속제의 카라비너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카라비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다른 물품(가방 등)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515 | 2020-02-03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 “제1211호의 추출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7 | 2020-01-31 | ![]() |
| 160100 |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 | 2020-01-31 | ![]() |
| 20087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 “복숭아[넥터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 | 2020-01-3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83 | 2020-01-31 | ![]() |
| 902710 | ...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 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08 | 2020-01-3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11 | 2020-01-3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12 | 2020-01-3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13 | 2020-01-3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14 | 2020-01-31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415 | 2020-01-31 | ![]() |
| 741991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2 | 2020-01-31 | ![]() |
| 600631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6 | 2020-01-31 | ![]() |
| 5606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 | 2020-01-31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2호에는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3 | 2020-01-31 | ![]() |
| 7117900000 |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ㆍ팔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6 | 2020-01-31 | - |
| 62113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s)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7 | 2020-01-31 | ![]() |
| 620343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 | 2020-01-31 | ![]() |
| 620343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9 | 2020-01-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 | 2020-0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