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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2190
Meural Digital Canvas II(MC327)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재생용기기에 사용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해 기계적ㆍ자기적ㆍ광학적으로 미리 기록한다.”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기기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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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28
2019-12-21
400700
Vulcanised rubber thread; DAM GLASS, TAIL GATE 6T x 5 x 483
ㅇ 관세율표 제4007호에는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실(single strand) : 횡단면의 모양은 상관 없으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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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60
2019-12-20
870899
TANK COMPLETE-UREA(요소수탱크);HMC STAREX(TQ); 31500-4H94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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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61
2019-12-20
870899
FUEL TANK COMPLETE(연료탱크) ; HMC CONA(OS) ; 31100-J91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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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62
2019-12-20
392630
SK37 BUTTON GUIDE-L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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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63
2019-12-20
392630
VQ428 DECO TOP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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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64
2019-12-20
380891
Other insecticides; Dimethicare spray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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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15
2019-12-20
230990
Feed preparation; 샤니피그 마그네슘 플러스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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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53
2019-12-20
151790
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오메가3; R.KOREA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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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58
2019-12-20
560393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DMD 0.13T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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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165
2019-12-20
841869
공냉식일체형유니트 칠러(condensing unit chiller) ; ACU080M-BK6X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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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50
2019-12-19
940320
메탈선반 (Wire Storage Shelves Rack) ; is-45611203r ; 450x610x1200
ㅇ 관세율표 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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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52
2019-12-19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TRANSVERSE GARNISH RH; 85774S8000RBD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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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54
2019-12-19
110610
Pea powder; Precooked Split Green Pea Powder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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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00
2019-12-19
110610
Pea powder; Precooked Split Yellow Pea Powder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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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01
2019-12-19
820570
토글클램프(TOGGLE CLAMPS); MC02-2; PR.CHNA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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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175
2019-12-19
854190
ALUMINIUM FRAME; G4.4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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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176
2019-12-19
950300
시크릿 3D 티아라폰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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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188
2019-12-19
853690
CONNECTOR; 62002-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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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196
2019-12-19
903090
STIFFENER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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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201
2019-12-19
<44644744844945045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