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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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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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02 | 2019-12-1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48 | 2019-12-19 | ![]() |
| 76072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49 | 2019-12-1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50 | 2019-12-1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51 | 2019-12-19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이 아닌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염색ㆍ날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52 | 2019-12-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5 | 2019-12-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6 | 2019-12-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8 | 2019-12-18 | ![]() |
| 230990102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18 | 2019-12-18 | - |
| 740819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49 | 2019-12-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50 | 2019-12-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51 | 2019-12-18 | ![]() |
| 8479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65 | 2019-12-18 | ![]() |
| 90183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66 | 2019-12-1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30 | 2019-12-18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87 | 2019-12-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09 | 2019-12-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11 | 2019-12-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12 | 2019-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