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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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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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19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96 | 2019-12-10 | ![]() |
| 61102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98 | 2019-12-10 | ![]() |
| 85166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6.60호에는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36 | 2019-12-09 | ![]() |
| 84431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74 | 2019-12-09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9 | 2019-12-06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66 | 2019-12-06 | ![]() |
| 300215 | Immunological produc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VISTA (human):COMP (mouse) (rec.)(His), Protein o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에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67 | 2019-12-06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0 | 2019-12-06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01 | 2019-12-06 | ![]() |
| 330210 |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17 | 2019-12-06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18 | 2019-12-06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스탬핑용·펀칭용 공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83 | 2019-12-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40 | 2019-12-06 |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호에는 정전식 복사기에 사용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 롤러와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950 | 2019-12-06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 다]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88 | 2019-12-05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10-000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89 | 2019-12-05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7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0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1 | 2019-12-0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62 | 2019-1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