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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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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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9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18 | 2019-11-18 | ![]() |
| 040630 | 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19 | 2019-11-18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 교육용이나 전람회용)'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89 | 2019-11-1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92 | 2019-11-18 |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소호 제9027.50호에는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93 | 2019-11-18 | ![]() |
| 6105201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588 | 2019-11-18 | - |
| 961100 | ㅇ 관세율표 제9611호에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98 | 2019-11-1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86 | 2019-11-1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87 | 2019-11-15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95 | 2019-11-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5 | 2019-11-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24 | 2019-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31 | 2019-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32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59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0 | 2019-11-15 | ![]() |
| 842691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1 | 2019-11-15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2 | 2019-11-15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65 | 2019-11-15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01 | 2019-1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