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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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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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51 | 2019-08-06 | ![]() |
| 850511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5.11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8 | 2019-08-06 | ![]() |
| 850511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5.11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9 | 2019-08-06 | ![]() |
| 850511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5.11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82 | 2019-08-06 | ![]() |
| 8505119000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5.11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3 | 2019-08-06 | - |
| 850131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6 | 2019-08-06 | - |
| 9028301020 | -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fluid flow)이나 전기량(electrical quantity)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8 | 2019-08-06 | - |
| 95045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이 류의 소호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89 | 2019-08-06 | ![]() |
| 950450900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이 류의 소호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90 | 2019-08-06 | - |
| 95045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이 류의 소호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91 | 2019-08-06 |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94 | 2019-08-06 |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95 | 2019-08-06 |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96 | 2019-08-06 | ![]() |
| 610822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4 | 2019-08-06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5 | 2019-08-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06 | 2019-08-06 | ![]() |
| 2915909090 | o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제7절에 “(E)산의 에스테르(ester of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55 | 2019-08-05 | - |
| 340213 | o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는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80 | 2019-08-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85 | 2019-08-05 | ![]() |
| 2309902099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4 | 2019-08-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