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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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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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4)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7 | 2019-02-11 | ![]() |
|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쿠마몬'을 캐릭터화한 장식품(PVC재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8 | 2019-02-11 | ![]() |
|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쿠마몬'을 캐릭터화한 장식품(PVC재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9 | 2019-02-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6 | 2019-02-08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는 “당면”이 세분류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당면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9 | 2019-02-08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 | 2019-02-08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 1904.10-1000호에는 콘 플레이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콘 플레이크(corn fla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6 | 2019-02-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99 | 2019-02-08 |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2 | 2019-02-08 | - |
| 901060 | ㅇ 관세율표 제9010호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스크린”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사용 스크린은 영화관ㆍ학교ㆍ강당 등에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입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9 | 2019-02-08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16 | 2019-02-08 | ![]() |
| 560392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및 “부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18 | 2019-02-0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19 | 2019-02-08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8 | 2019-02-07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주문 제작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2 | 2019-02-07 | ![]() |
| 05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5)항에서 “뼛가루와 뼈 웨이스트(잘게 부순 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87 | 2019-02-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6 | 2019-02-01 | ![]() |
| 842833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 주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63 | 2019-02-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 | 2019-01-31 | ![]() |
| 84812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0 | 2019-01-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