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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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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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1 | 2019-01-29 | - |
| 200210 | 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2.10호에는“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 | 2019-01-29 | ![]() |
| 20057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5.70호에 “올리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 | 2019-01-29 | - |
| 20083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감귤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6 | 2019-01-2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삼투 탈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7 | 2019-01-2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삼투 탈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8 | 2019-01-29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9 | 2019-01-2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30호에서“어류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3 | 2019-01-29 | ![]() |
| 85285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7 | 2019-01-28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 | 2019-01-28 | - |
| 18062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3 | 2019-01-28 | ![]() |
| 20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0) 삼투 탈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5 | 2019-01-28 | - |
| 07108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에 까지에 분류되는 것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3 | 2019-0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 | 2019-01-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 | 2019-01-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32 | 2019-01-28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 | 2019-01-25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5 | 2019-01-25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6 | 2019-01-25 | ![]() |
|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 | 2019-0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