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5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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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5)항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 | 2019-01-25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3 | 2019-01-25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 | 2019-01-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 | 2019-01-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항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 | 2019-01-25 | ![]() |
| 88031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롤러(roller)·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7 | 2019-01-25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아.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라고 규정하여 제8536호의 물품을 제외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9 | 2019-01-25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고 규정하며, 제16부 주2의 ”가.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1 | 2019-01-25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 | 2019-01-25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8 | 2019-01-25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9 | 2019-01-25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84 | 2019-01-25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2 | 2019-01-2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0 | 2019-01-25 | ![]() |
| 850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2 | 2019-01-25 | ![]() |
| 70194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40호에 “로빙(roving)직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03 | 2019-01-25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6 | 2019-01-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 | 2019-01-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 | 2019-01-24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9 | 2019-01-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