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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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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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9090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 | 2019-01-23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 | 2019-01-23 | - |
| 854140 | ㅇ 제85류 주 제9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 | 2019-01-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8 | 2019-01-23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802 | 2019-01-23 | - |
| 62114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03 | 2019-01-23 | ![]() |
| 6211429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805 | 2019-01-23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11 | 2019-01-23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 | 2019-01-22 | - |
| 12129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5 | 2019-01-22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물품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0 | 2019-01-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1 | 2019-01-22 | ![]() |
| 630293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 또한 대마ㆍ라미(rami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73 | 2019-01-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74 | 2019-01-22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88 | 2019-01-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90 | 2019-01-22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 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2 | 2019-01-21 | ![]() |
| 40092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 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 (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9.21호에는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3 | 2019-01-21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 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4 | 2019-01-21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 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 | 2019-01-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