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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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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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510900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19 | 2019-01-15 | - |
| 54074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2호에 "그 밖의 염색한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2 | 2019-01-15 | ![]() |
| 96170010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33 | 2019-01-15 | - |
| 690723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3-0000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77 | 2019-01-14 | ![]() |
| 90308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ㅇ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과학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 | 2019-01-11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9-01-11 | - |
| 9030840000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류의 측정, 전력의 측정, 주파수 측정, 주파수 게인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 | 2019-01-11 | - |
| 903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 | 2019-01-11 |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9-01-11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4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5 | 2019-01-11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6 | 2019-01-11 | ![]() |
| 900850 | ㅇ 본 신청물품은 LED 녹색 광원을 영상이 출력되는 LCD 패널에 조사하여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도광판에 투영시키는 방식의 기기로, 영상소스를 외부 표면에 투영하여 영상을 출력하는 기기는 제8528호의 프로젝터와 제9008호의 투영기기가 검토될 수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9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0 | 2019-01-11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1 | 2019-01-11 | - |
| 391733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33호에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 | 2019-01-11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 | 2019-01-11 |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 | 2019-0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