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6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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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용 전기기기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II)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에서 “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 | 2019-01-04 | ![]() |
| 853690 | ㅇ 본 물품은 전력을 전달하는 접속용 전기기기로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II)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에서 “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 | 2019-01-04 | ![]() |
| 8536909010 | ㅇ 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용 전기기기로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II)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에서 “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 2019-01-04 | - |
| 8517703069 | ㅇ 본 물품은 건설장비(굴삭기, 휠로더 등)에 장착되어 GPS안테나를 통한 위치정보, 3G안테나를 통해 주행정보(가동시간 등)등을 통신서버와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0 | 2019-01-04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90 | 2019-01-04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Ⅰ) 범용성의 기계류”를 열거하면서, 타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06 | 2019-01-0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12 | 2019-01-0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13 | 2019-01-04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 | 2019-01-0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5 | 2019-01-0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 | 2019-01-03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 | 2019-01-03 | - |
| 110311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3.11호에는 '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 | 2019-01-0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 | 2019-01-03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 | 2019-01-03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 | 2019-01-03 | ![]() |
|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 | 2019-01-03 | ![]() |
| 110311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3.11호에는 '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 | 2019-01-0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 | 2019-01-02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 | 2019-01-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