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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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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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 | 2019-01-02 | ![]() |
| 8543709090 | ㅇ 본건 물품은 세라믹 재질의 압전기 결정소자가 지르콘산 티탄산납(Lead Zirconate Titanate, PZT) 재질의 베이스 위에 장착된 구조의 물품으로, 베이스는 내·외부 전극인 도체판과 결합되어 고전압을 저장 및 방전하여 불안정한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 | 2019-01-02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38 | 2019-01-02 | ![]() |
| 551419 | ㅇ 관세율표 제5514호에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4.19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56 | 2018-12-31 | ![]() |
| 22021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1) 감미나 맛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2 | 2018-12-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1)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7 | 2018-12-2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92 | 2018-12-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1)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93 | 2018-12-28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05 | 2018-12-2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09 | 2018-12-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25 | 2018-12-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70 | 2018-12-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71 | 2018-12-2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72 | 2018-12-2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73 | 2018-12-28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12 | 2018-12-28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19 | 2018-12-2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52 | 2018-12-28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59 | 2018-12-28 | ![]() |
| 6810191000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19-1000호에 “타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ㆍ콘크리트ㆍ인조석을 주형법ㆍ압축법ㆍ원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277 | 2018-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