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6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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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01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19-1000호에 “타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ㆍ콘크리트ㆍ인조석을 주형법ㆍ압축법ㆍ원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79 | 2018-12-2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0 | 2018-12-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1 | 2018-12-27 | ![]() |
| 8518309000 | ㅇ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70 | 2018-12-27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81 | 2018-12-27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83 | 2018-12-27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84 | 2018-12-27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07 | 2018-12-27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15 | 2018-12-2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17 | 2018-12-26 | ![]() |
| 04061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28 | 2018-12-26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7 | 2018-12-26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88 | 2018-12-26 | ![]() |
| 040210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10호에는“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91 | 2018-12-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3 | 2018-12-24 | ![]() |
| 481099 | ○ 관세율표 제4810호에는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4 | 2018-12-24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5 | 2018-12-24 | ![]() |
| 8531201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31.20호에는 “액정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2 | 2018-12-24 | - |
| 8531201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31.20호에는 “액정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3 | 2018-12-2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27 | 2018-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