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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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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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590000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Plate, Fin, Plate-space, 연결구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압축기(compressor)에서 전달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응축기(condensor)에 해당하며, ㅇ 일반적인 응축기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29 | 2018-12-24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30 | 2018-12-24 | ![]() |
| 650700 | ○ 관세율표 제6507호는 '헤드밴드ㆍ내장재ㆍ커버ㆍ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ㆍ모자의 프레임(frame)ㆍ챙ㆍ턱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 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헤드밴드, 내장재와 내장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75 | 2018-12-2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3 | 2018-12-21 | - |
| 9002119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4 | 2018-12-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5 | 2018-12-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6 | 2018-12-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27 | 2018-12-21 | - |
| 732690 | ㅇ 관세유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9 | 2018-12-21 | ![]() |
| 8418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37 | 2018-12-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8 | 2018-12-21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 '(B)팬'에서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6 | 2018-12-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9 | 2018-12-21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0 | 2018-12-21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1 | 2018-12-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4 | 2018-12-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재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80 | 2018-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81 | 2018-12-21 | ![]() |
| 62113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2호에는 “면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 준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45 | 2018-12-21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46 | 2018-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