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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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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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7 | 2018-12-07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90호에서는'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29 | 2018-12-07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8 | 2018-12-07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어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3 | 2018-12-07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84 | 2018-12-07 | - |
| 581092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천(embroidery)은 기존의 튈(tulle)ㆍ망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ㆍ뜨개질 편물ㆍ레이스ㆍ직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34 | 2018-12-07 | ![]() |
| 842010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2 | 2018-12-07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4 | 2018-12-0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5 | 2018-12-07 | ![]() |
| 61023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 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 (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8 | 2018-12-07 | ![]() |
| 61043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49 | 2018-12-07 | ![]() |
| 61013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0 | 2018-12-07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1 | 2018-12-07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2 | 2018-12-0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4 | 2018-12-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5 | 2018-12-07 | ![]() |
| 42021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6 | 2018-12-07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너트(nut) ...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 “너트 :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8 | 2018-12-07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2 | 2018-12-07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4 | 2018-1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