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75/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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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9 | 2018-11-2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3 | 2018-11-29 | ![]() |
| 6802930000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1 | 2018-11-29 | - |
| 2516110000 |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는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2 | 2018-11-29 | - |
| 2931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9류 주 제6호에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2 | 2018-11-29 | - |
| 230990 | ㅇ본건 물품은 소금 약 84%에 미네랄 및 비타민 등 약 16%를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 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소금이 약 84%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6 | 2018-11-28 | ![]() |
| 900691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7 | 2018-11-28 | ![]() |
| 741533 | - 본 물품은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셔터 스위치 상단에 나사형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나선 가공된 보호용 커버로 구성된 물품으로 나사산 가공과 나선 가공된 본 물품은 제90류 제1 바목 및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외되어 최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8 | 2018-11-28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9 | 2018-11-28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0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6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7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8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9 | 2018-11-28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54 | 2018-11-2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38 | 2018-11-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39 | 2018-11-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40 | 2018-11-27 | - |
| 23099090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식물성 섬유질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4 | 2018-11-2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31 | 2018-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