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7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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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2 | 2018-11-21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소매용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7 | 2018-11-21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8 | 2018-11-21 | ![]() |
| 75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그룹이나 앞의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37 | 2018-11-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1 | 2018-11-20 | ![]() |
| 85161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9 | 2018-11-20 | ![]() |
| 8418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0 | 2018-11-20 | ![]() |
| 9027302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72 | 2018-11-20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24 | 2018-11-19 | ![]() |
| 04062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를 썰은(갈은) 치즈이므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9 | 2018-11-19 | ![]() |
| 300490 |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1 | 2018-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91호에는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3 | 2018-11-19 | ![]() |
| 9013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12 | 2018-11-19 | ![]() |
| 9013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13 | 2018-11-19 | ![]() |
| 9032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4 | 2018-11-19 | ![]() |
| 9032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5 | 2018-11-19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6 | 2018-11-19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7 | 2018-11-19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59 | 2018-11-19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28 | 2018-1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