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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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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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46 | 2018-11-1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8 | 2018-11-14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99 | 2018-1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4 | 2018-11-14 | ![]() |
| 121190 |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8 | 2018-11-14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67 | 2018-11-14 | ![]() |
| 72285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기타 합금강)에서 '기타 합금강'의 정의(스테일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와 기준(크로뮴 100분의 0.3 이상 등)을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0 | 2018-11-14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1 | 2018-11-14 | ![]() |
|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82 | 2018-11-1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2 | 2018-11-14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3 | 2018-11-14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4 | 2018-11-14 | - |
| 4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5 | 2018-11-14 | - |
| 63049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넣은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6 | 2018-11-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8 | 2018-11-14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9 | 2018-11-14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4 | 2018-11-13 | ![]() |
| 84802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mold bas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71 | 2018-11-13 | ![]() |
| 853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1 | 2018-11-12 | ![]() |
| 8533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6 | 2018-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