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8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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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36 | 2018-11-12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의 '철강선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39 | 2018-11-1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액체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40 | 2018-11-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46 | 2018-11-12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0 | 2018-11-09 | ![]() |
| 9032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1 | 2018-11-09 | ![]() |
| 870893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4 | 2018-11-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5 | 2018-11-09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가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46 | 2018-11-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에 제8310호(비금속제 사인판ㆍ명판ㆍ주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0 | 2018-11-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1 | 2018-11-0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52 | 2018-11-09 | ![]() |
| 3913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의 형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6 | 2018-11-09 | ![]() |
| 180631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는“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7 | 2018-11-09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2 | 2018-11-09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3 | 2018-11-09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20 | 2018-11-09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21 | 2018-11-09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20 | 2018-11-09 | ![]() |
| 844110 | ㅇ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28 | 2018-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