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8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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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590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잔재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31 | 2018-11-09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1 | 2018-11-08 | ![]() |
| 7007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2 | 2018-11-08 | ![]() |
| 3304301000 | ㅇ 우선, 본 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매니큐어 3개, 선팩트 1개, 스티커 1매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93 | 2018-11-08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 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8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9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0 | 2018-11-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 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1 | 2018-11-0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2 | 2018-11-0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7 | 2018-11-07 | ![]() |
| 020713 | o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서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17 | 2018-11-07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8 | 2018-11-07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9 | 2018-11-07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8 | 2018-11-06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을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4) 탭(taps)ㆍ코크(cocks)ㆍ밸브(valves) 등(제8481호)'을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9 | 2018-11-06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2호에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87 | 2018-11-06 | ![]() |
| 160432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88 | 2018-11-06 | ![]() |
| 190590105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92 | 2018-11-06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3 | 2018-11-06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5 | 2018-11-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