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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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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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99-4991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적층 목재[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15 | 2018-10-24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전 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 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27 | 2018-10-24 | - |
| 8543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55 | 2018-10-23 | ![]() |
| 732090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7 | 2018-10-23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1 | 2018-10-23 | ![]() |
| 732690 | - 본 품은 렌즈스테이션의 기능인 신호변환 등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나 교환렌즈와 렌즈스테이션이 용이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부류되며,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62 | 2018-10-23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Ⅱ) 조제계면활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3 | 2018-10-23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7 | 2018-10-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29 | 2018-10-23 | ![]() |
| 8479901030 |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58 | 2018-10-23 | - |
| 8517703061 | ㅇ 본건 물품은 전류제어를 위한 박막패턴(LTPS(TFT))을 형성한 유리기판에 자발광 유기물질이 증착되고 GATE IC가 내장, DRIVER IC가 실장되어 있는 형태의 모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672 | 2018-10-23 | - |
| 844010 | ㅇ 관세율표 제8440호에는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책(소책자·팜플릿·정기간행물·장부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만드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시트(sheet)를 손으로 컨베이어체인 위에 놓으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85 | 2018-10-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07 | 2018-10-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08 | 2018-10-23 | ![]() |
| 732020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6 | 2018-10-22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0 | 2018-10-22 | ![]() |
| 20081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1 | 2018-10-22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설탕·향신료·향미료 등의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스는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2 | 2018-10-22 | ![]() |
| 20081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3 | 2018-10-22 | ![]() |
| 220299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202.99-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4 | 2018-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