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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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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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3 | ㅇ관세율표 제1604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3-1000호에서“밀폐용기에 넣은 정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류주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7 | 2018-10-22 | ![]() |
| 740100 | ㅇ 관세율표 제7401호에는 “구리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시멘트동(침전동)은 침전법, 즉 어떤 배소광이나 잔유물을 침출하여 얻은 수용액에 철을 첨가하는 방법에 의해 얻는 생산품인데, 산화물과 불용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9 | 2018-10-22 | ![]() |
| 6102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55 | 2018-10-22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 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62 | 2018-10-22 | ![]() |
| 870894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63 | 2018-10-22 | ![]() |
| 870894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64 | 2018-10-22 | ![]() |
| 842420 |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서는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22 | 2018-10-19 | ![]() |
| 848310909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5 | 2018-10-19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77 | 2018-10-19 | - |
| 851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선행되어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78 | 2018-10-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0 | 2018-10-19 | ![]() |
| 283529 |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835.2호에 “인산염”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35 | 2018-10-18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먼저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1 | 2018-10-18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8543.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9 | 2018-10-17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6 | 2018-10-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5 | 2018-10-17 | ![]() |
| 40169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6 | 2018-10-17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1 | 2018-10-17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7 | 2018-10-17 | - |
| 12119019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8 | 2018-10-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