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8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8 | 2018-10-17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6 | 2018-10-17 | ![]() |
|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87 | 2018-10-17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76 | 2018-10-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7 | 2018-10-16 | ![]() |
| 39234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ㆍ콥ㆍ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3 | 2018-10-16 | ![]() |
| 848180 | ○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7 | 2018-10-1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0 | 2018-10-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6 | 2018-10-16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제9032호에 분류되는지 검토해보면 로 본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와 측정치와 희망치를 비교하는 자동제어용 기기등이 없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97 | 2018-10-16 | ![]() |
| 4911919000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5 | 2018-10-16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8 | 2018-10-16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57 | 2018-10-16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마개,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렌즈스테이션의 마운트 및 전자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8 | 2018-10-15 | ![]() |
| 854370 | ㅇ 본 물품은 삼양옵틱스에서 생산되는 특정 렌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위해 렌즈와 PC를 연결하는 기기이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9 | 2018-10-15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9 | 2018-10-15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41 | 2018-10-15 | ![]() |
| 3204170000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7 | 2018-10-15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69 | 2018-10-15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2 | 2018-10-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