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8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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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3 | 2018-10-15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89 | 2018-10-15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0 | 2018-10-12 | ![]() |
| 2530909091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며, 소호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석회석(limestone)[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raph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1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2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3 | 2018-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23 | 2018-10-12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0 | 2018-10-12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3 | 2018-10-12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0 | 2018-10-1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1 | 2018-10-1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42 | 2018-10-1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43 | 2018-10-11 | - |
| 8481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0 | 2018-10-11 | - |
| 8481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1 | 2018-10-11 | - |
| 390422 | ○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4.22호에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8 | 2018-10-11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88 | 2018-10-1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1 | 2018-10-1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제8302호·제8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95 | 2018-10-11 | - |
|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2 | 2018-10-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