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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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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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3 | 2018-10-1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4 | 2018-10-11 | ![]() |
| 821599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금속”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9 | 2018-10-11 | ![]() |
| 84132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81 | 2018-10-11 | ![]() |
| 8486303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02 | 2018-10-11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98 | 2018-10-10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99 | 2018-10-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0 | 2018-10-10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01 | 2018-10-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2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0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6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7 | 2018-10-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8 | 2018-10-10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5 | 2018-10-1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6 | 2018-10-10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87 | 2018-10-10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38 | 2018-10-10 | ![]() |
| 590700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G)에서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43 | 2018-10-10 | ![]() |
| 482369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 호들 중 어느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45 | 2018-10-10 | ![]() |

















